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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 래미안 동천 “계약해지 수용” 약속 불이행…
    재태크 2009. 2. 5. 17:00



    동천 래미안 입주예정자들은 최근 삼성물산으로부터 분양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후 중도금 납입을 한 상태에서는 당첨자가 계약 해지를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가 분양 계약 해지에 동의를 해 주어야 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이때에도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랍니다.

    동천 래미안의 경우 사기분양 등(http://bluemooooon.tistory.com/93 ) 으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데다가, 개별 가계의 경제적 이유, 부동산 시장 냉각 등으로 인해서 작년 (2008년)부터 분양 계약 해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삼성물산은 초기에는 위약금 10% 를 받고 계약해지를 해 주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사기 분양등과 관련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해결 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계약 해지를 원하는 세대가 차츰 늘어났고, 삼성물산은 초기와는 달리 계약해지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2008년 11월 2일, 이에 입주자 대표가 삼성물산과 가진 면담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삼성물산의 공식입장을 요청했고, 삼성물산 측 대표로 나왔던 김상구 부장은

    (2) 아파트 본 계약의 해약 신청은 언제든지 접수를 받되

        총 분양가액의 10% 위약금을 지불 하여야 한다.

        발코니 확장계약 세대의 경우는 본 계약 해지에 따른 10% 위약금 이외에

        발코니 확장 총 비용에 대한 10%의 위약금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 해약에 따른 원상복구비는 청구하지 않겠다.

    …..

    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네요. (출처 : 래미안동천 입주예정자 협의회)

    "…언제든 접수를 받되 … 10%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참 애매한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판단 할 때… 접수 받는데 위약금 물어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고, 위약금 내면 해지 해주겠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하여간 이 이후 계약 해지를 원하는 세대들이 계약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삼성물산 측에 제출하였으나, 삼성 물산에서는 10%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차일 피일 미루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2008년 12월 2일 용인시에서 있었던 용인시장 배석하에 개최된 대표자 회의 (용인시,삼성물산,코래드하우징,입주자대표) 에서 입주자 대표는 계약해지건 처리에 대한 삼성물산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이전 약속했던 계약해지 수용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삼성물산 영업이사는 "개별 계약해지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 했으며, 입주자 대표들은 삼성물산 영업이사의 발언을 녹취했다고 합니다. (녹취록은 입주자협의회에서 공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삼성물산의 협상 대표자격으로 나온 영업이사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은 불과 한달 만에 공식 입장을 바꿔서, "계약해지가 불가능 하며 기존에 제출했던 계약해지 서류는 입주자들이 직접 분양 사무소로 와서 찾아가라" 고 했답니다.

    삼성물산은 입주자들 앞에서 자기들이 직접 했던 약속 조차도 이행 안하고 있으니, 입주예정자들이 주장하는 "2,400세대 대단지", " 단지 내 학교 건립" 등과 같은 허위 광고와 "단지 내 지방도로가 있다는 사실" 을 숨긴 사기 분양 정도는 충분히 하고 남을 기업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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