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
삼성물산 - 래미안 동천 “계약해지 수용” 약속 불이행…재태크 2009. 2. 5. 17:00
동천 래미안 입주예정자들은 최근 삼성물산으로부터 분양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후 중도금 납입을 한 상태에서는 당첨자가 계약 해지를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가 분양 계약 해지에 동의를 해 주어야 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이때에도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랍니다. 동천 래미안의 경우 사기분양 등(http://bluemooooon.tistory.com/93 ) 으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데다가, 개별 가계의 경제적 이유, 부동산 시장 냉각 등으로 인해서 작년 (2008년)부터 분양 계약 해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삼성물산은 초기에는 위약금 10% 를 받고 계약해지를 해 주..